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야3당은 4월 23일 김 모(필명 드루킹) 씨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정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야 3당은 제안 이유로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보도가 계속됐다"면서 "여론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첫째로 드루킹 관련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둘째로 타인의 ID사용, IP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허위·비방, 셋째로 정당 연계성과 인사청탁을 포함한 대가성, 네째로 김경수 의원의 역할 등을 넣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검 후보 가운데 4명을 임명해야 한다. 또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과 이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40명까지 요청할 수 있다.

특검의 최장 활동 기간은 120일이며,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의 준비 기간후 공식 수사는 90일까지 할 수 있고 이 기간 공소 제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에 진실을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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