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평의원회 요구 시 학교장 자료 제출, 회의록 10일 이내 공개 등 -

교육부는 3월 16일(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17년 11월 2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제19조의2 신설) 시행('18. 5. 29.)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평의원회는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9조의2 신설)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3 신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안 제9조의4 신설) 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8년 4월 25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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