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광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14일 오전10시 서부교육청 상황실에서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적‧물적자원을 상호 활용해 지역사회 내 범죄를 예방하고 준법문화를 확산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바른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 일반 시민 및 보호관찰 대상자 교육을 위한 상호 협조, 지역사회 자원연결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 상반기 시민법률콘서트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강연이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7월12일 서부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부교육청 이유근 평생사회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이 준법의식 교육을 활성화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아가 성숙한 준법문화가 정착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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