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3월 13일(화) 15:40,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센터 등 2개 기관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교육청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센터 등 3개 기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 교육활동 보호 법률상담 지원(온라인, 방문상담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및 상담에 대한 실무교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설동호 대전교육감,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충남대학교 명재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의 법률적 권리를 보호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학교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교육의 발전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법률상담 지원, 교육 인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전문적 법률기관의 예방 교육 강화와 법률 상담 지원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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