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월 14일(수),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시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되어야한다. 이에「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을 심의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대전교육청은 2018년을 교육활동 보호 강화의 해로 정하고, 행정지원체제 재정비, 인력 구성 보강, 새로운 사업 시행을 계획했다.

우선, 교육정책과 에듀힐링팀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코칭·법률지원·의료지원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를 채용은 물론, 상담사 등 인력 구성을 보강하여 전문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별교육[희망(H·O·P·E)교육]실시, 교권SOS, 찾아가는 마법교실(마음보고 법령보고의 줄임말) 등 새로운 사업 시행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연구회 지구별 컨설팅 실시,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동그라미 동아리 프로젝트 등 전국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교육활동 보호 활동이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대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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