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요구 25대, 수시검사명령 3대, 과태료 4건 -

대전광역시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일부터 진행해 온‘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1월 23일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자치구 공무원과 건설기계 명장 자격이 있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23개소(39대) 중 국토교통부가 점검하는 6개 현장(14대)을 제외한 17개 현장(25대)을 대상으로, 현장관리분야와 타워크레인 안전성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실태점검 결과, 등록번호표 미부착 4건이 확인되어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작업자 자격확인 소홀, 타워크레인 이력관리 소홀, 소화기 미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위반 12건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25대 모두 기계․전기․구조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지적사항은 총 198건(1대당 7~9건)으로, 타워크레인의 기둥으로 불리는‘마스트’의 체결상태 불량이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안전장치 50건, 상부장치(회전테이블, 지브, 트롤리, 운전실 등) 35건, 유압상승장치 29건, 기초부 배수불량 등이 12건이다.

특히, 유압장치 지지대 변형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타워크레인 3대에 대해서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통해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검사받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수칙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월 19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안전관리 교육’도 실시했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타워크레인사고가 6건 발생해 17명이 사망했다”며“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의 전문성 강화와 타워크레인 검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책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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