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회의원,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신용현 국회의원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정부의 중․장기 가족 관련 정책 수립 시 1인가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1인가구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이하 ‘1인가구 지원법)이 정부가 대표발의 한 동명의 법안과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혼인과 출산이 줄고 이혼이 늘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 구성이 어려워진 데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5%(2,224가구)에서 2016년 27.9%(5,398가구)로 증가했으며,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혼율, 만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청년․노인 1인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신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인가구 지원법의’ 개정내용은, 1인가구도 하나의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시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용현의원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1인가구, 한부모 가구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비중이 2016년 기준 27.9%로 가장 높고, 1인가구의 경우 청년, 장년, 노년 모두 빈곤, 신체‧정신적 건강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어려웠다” 고 강조하며, “법 통과로 인해 청년․여성․노인 등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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