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부담금 부담률 48.5%(0.5%p↑), 기숙사 수용률 21.0%(1.0%p↑)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31일(화) 「2017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22개교의 대학의 안전관리,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했으며, 4년제 일반대학 187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 ’16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2,048개(88.4%)로 전년 대비 1,520개(5.0%) 증가했고, 3등급은 4,216개로 125개(3.1%) 증가했으며, 4·5등급은 5개로 12개 감소했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149건) 대비 5건(3.4%) 증가했다. ‘14년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확보 현황 : ’17년 교지 확보율*은 217.8%로 전년(220.2%) 대비 2.4%p 하락했으며, 교사 확보율은 143.6%로 전년(140.3%) 대비 3.3%p 상승했다. 일부 대학의 캠퍼스 통폐합, 교육용 기본재산 정비,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으로 교지 확보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교사 확보율이 법정 기준(10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17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0.9%로 전년(59.1%) 대비 1.8%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9.4%로 전년(67.8%) 대비 1.6%p, 비수도권대학은 49.3%로 전년(47.3%) 대비 2.0%p 상승했다. ’16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원 증가했으며, 법정 부담률은 48.5%로 전년(48.0%) 대비 0.5%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9%로 전년(52.5%) 대비 1.4%p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대학은 41.2%로 전년(41.9%) 대비 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 ’17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16년 2학기(64.7%) 대비 2.0%p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9%로 국·공립대학의 62.4% 보다 5.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수도권대학 63.1% 보다 5.8%p 높았다.

’17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 4천여개이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3.8%로 ’16년 2학기(42.9%) 대비 0.9%p 상승한 반면,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 및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은 각각 0.3%p, 0.6%p 하락했다. 국․공립대학의 소규모강좌 비율은 사립대학 보다 6.3%p 낮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이 1.7%p로 사립대학의 약 2.8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수용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17년에 21.0%로, 전년(20.0%) 대비 1.0%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3.9%로 사립대학(20.1%) 보다 3.8%p, 비수도권대학은 24.4%로 수도권대학(16.1%) 보다 8.3%p 높았다.

’17년 신규 조사된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기숙사는 28개로 전체의 12.8%이며, 현금분할납부는 53개로 24.2%,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48개로 67.6%였다.

 

 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10월 31일(화) 13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에 성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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