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은 9월18일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과 학교긴급지원 컨설팅에 공동 참여할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법률자문단의 자문변호사 3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법률자문단 출발은 작년 12월 수원 관내 고등학교 학생생활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교육청 단위의 법률전문가의 학교별 지원 필요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수원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실무운영진 협의회를 거쳐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법률자문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협조로 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39명을 위촉하였고 위촉기간은 2017.9.18.부터 2019.7.11.까지이다.

위촉된 자문변호사들은 수원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사전협의회에 참석하여 법률 자문, 학교 요청시 면대면 또는 전화 법률 자문, 수원 학교폭력 현장지원단과 학교긴급지원 컨설팅에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최순옥 교육장은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법률자문단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은 법률 전문가로서 지역 사회 봉사에 그 의미를 두고 오늘의 행사는 이러한 정책이 수원을 넘어 경기도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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