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국회앞에서 국민대회 가져

 

8월 16일 오전 11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가 국회의사당 근처 산업은행앞에서
5,000여명 모인 가운데 국민대회를 가졌다. 
 
국민대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회개헌특위의 개헌 과정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이슬람 유입, 국가인권위 헌법기구화에 대한 독소조항 내용이 들어가는것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국민대회였다.

국회개헌특위는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하면서 여성권익 보호를 위해 성평등 항목을 신설한다고 여론조사 했다는데 대국민 사기고 여성권익보호와 성평등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현재 개헌안에 “성평등 조항”신설, 혼인 조항에서 양성평등 폐지,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추가할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화함 등의 방법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헌법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 하는 헌법 개정은 동성애 동성혼을 헌법으로 옹호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활동을 헌법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혼인의 기초로 보는 "양성평등의 폐지"나 “성평등 조항 신설”은 동성결혼을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무슬림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조하려는 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기본권의 주체가 사람이 되고 망명권이 신설되면 과격 극단 무슬립 유입이 무분별하게 확대 되어 전통적인 1남1녀 혼인제도와 충돌되고, 범죄 증가, 안보위협 등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와 국민주체 YES, 사람주체 NO를 외치면서 건강한 가정을 깨뜨리는 동성애 동성혼 허용하는 개헌은 개악이라 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 달라고 외쳤다.

국민대회에는 학생 청년 대학생의 젊은 층을 비롯한 교수 학부모 시민단체가 대거 참석, 국회의원도 참여한 대국민연합 국민대회로 진행되었다.

저작권자 © 뉴스포르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