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및 항생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유성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에톡사졸이 0.01ppm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15일부터 출하 금지되었던 해당 농장의 계란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출하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이미 판매된 계란은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표면에는 ‘06대전’으로 표기되어있으므로 해당 계란을 발견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하고, 유성구청이나 대전시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성구청 ☏ 042-611-2335 대전광역시청 ☏ 042-270-3821>

에톡사졸(Etoxazol)은 농작물의 응애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살응애제로 닭고기나 계란에 잔류를 허용하지 않는‘불검출’되어야 하는 살충제이다.

시는 정확한 잔류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판매․유통된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주 간격으로 해당농장의 계란 검사를 실시해 연속 2회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계란 출하를 금지 시킬 계획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 환경 및 농장주의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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