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과 ‘학교 운동회’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홍보-

강원도교육청은 5월 ‘스승의 날’과 ‘학교 운동회’ 등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관련 문의가 잇따를 것을 예상하고 한발 앞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모바일 알림장(아이엠 스쿨)과 학교별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생님과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소액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김밥, 음료 등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률 위반 여부를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전하는 꽃을 제외하고 학생·학부모와 담임·수업교사 간에는 어떠한 금품 제공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춘매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관련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겠다”며, “교직원들과 학부모, 학생 모두가 관련 내용을 잘 살펴 과태료 부과 등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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