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모씨(42세, 남)를 검거하여 구속 수사 중이다.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81범인 이씨는 교도소 출소 후 3시간만인 4월 17일 07:50경 전주역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차권 분실 재발행이 안된다는 이유로, 코레일 소속 역무원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또한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 B씨(여)의 뒷목을 1회 세게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약 5분 동안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이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장은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쾌적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한 경우 철도범죄신고전화(☎1588-7722) 혹은 철도범죄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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