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은 부당 징수한 학부모부담금 전액을 1개월내 환불해야 한다.

부산교육청(김석준)은 교사의 원아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6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3월 15일 발표한데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분야 후속 대책’을 3월 28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322개원)에 대해 앞으로 한 달동안(2017.4.1.∼2017.4.30.)의 기한 내 부당하게 징수한 학부모부담금이 있을 경우 그 전액을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했다.

환불 대상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 동안 학부모로부터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수업료 등 명목으로 거둔 부담금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은 부산교육청이 전국 처음이며, 시교육청의 강력한 비위 척결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교육청이 1개월이라는 환불기한을 준 것은 사립유치원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회계운영을 바로 잡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부담금 환불과 관련하여 각 유치원에서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환불 대상과 금액 등을 상호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환불기한 중 유치원 사정상 조치완료가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는‘자체 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환불 등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이행했을 경우 향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적발시 이를 감안하여 경감 처분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환불 등 자정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감사 시 회계 비위 사실을 비롯한 지적사항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 참여를 위해 오는 4월 초 사립유치원장 연수를 실시한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 후속 대책은 6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위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후 제기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에 만연해 있는 회계운영 상 폐습을 유치원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사관은 이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이 이번 기회에 자정노력을 통해 학부모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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