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화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방화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우리 모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7월 7일 전북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 여00(남,48세)씨가 가정불화로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를 냈다. 이로 인해 100㎡의 가옥이 전소되고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해 전북도내에서 38건의 방화로 인하여 사망 1명과 부상 6명, 1.4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7.7일 현재 20건의 방화로 사망 2명, 부상 3명 그리고 1.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방화는 상호간 불화 또는 범죄 목적 등 한순간의 그릇된 생각으로 저지르게 되나,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며, 또한 많은 재산 소실을 가져오므로 당사자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이 사는 건물에 방화하는 경우 형법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또한 방화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 사형에 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욱~’하는 마음의 방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또한 우울증이나 호기심에 의해서도 방화가 많이 일어나므로 건물 주변 쓰레기를 깨끗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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