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강원교육희망재단, 마을교육공동체 등 운영으로 극복-

강원도교육청은 7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와 관련, 교육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통폐합 대상 학교를 최소화하는 ‘2017년~2021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본교 학생수 15명 이하, 분교 5명 이하이던 자체 통폐합기준을 본교 학생수 10명 이하, 분교 5명 이하로 변경하고, 학부모의 60% 이상이 동의하되, 초등의 경우, 현행과 같이 1면(面) 1교(校)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차량 이동으로 30분 이내의 적정 통학거리를 벗어나거나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 대상학교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일방적․인위적․강제적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지금까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4월 1일 학생수 기준을 적용하면 초 9교, 분교 15교, 중 2교, 고 1교로 총 27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이며,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에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협의회에서 실태분석 및 여론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2018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을 위하여 매년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존관리, 자체활용, 대부,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폐교재산 현황을 수시 공개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활용 폐교는 39교이며(2016. 7. 1.기준) 폐교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도내 폐교 현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오는 14일(목)에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재산업무담당자 41명이 자리를 함께하여 ‘폐교재산 활성화 방안 및 미활용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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