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6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고층아파트는 여러가구가 인접하여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이나면 화염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옆집까지 덮치므로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2월 22일(일) 00:32 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 ○○APT에서 아버지 이 모씨와(남,90세) 60세 아들의 불화로 20층 아파트 5층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2명에 15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다.

2015년 전북도내에서는 74건의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사망 2명, 부상 4명, 그리고 2.6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이러한 아파트 화재는 주로 화기취급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고층아파트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 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화재시 양쪽방향 대피가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둘째는 방화구획 문제로서 거주자들이 피난하는 계단실이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평소 피난대책을 알아두는게 좋으며, ①건물 내 피난안전구역 및 특별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하거나, ② 주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파괴해 옆집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대피시에는 연기에 대비하여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며,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경우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고,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119구조를 기다린다.

또한 엘리베이터 내부는 유독가스 통로가 되며 정전으로 운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말고, 계단 내 유독가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화문은 평소 꼭 닫아 두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화재시 침착하게 가족과 이웃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불이 난 건물의 주소, 동 호수,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신속히 119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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