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방본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3~4월을 앞두고 임야화재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여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경우 반드시 마을단위로 공동소각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소각은 먼저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마을단위로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정해진 날에 면사무소 담당 직원의 지도를 받아 마을 공동소각하면 된다.

 

지난해 전북도는 160건의 임야화재로 인하여 사망 1명, 부상 3명, 그리고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이러한 임야화재는 대부분 논․밭두렁 태우기 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씨가 주변 산림으로 번져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 고령자들은 번지는 불길에 휩싸여 사망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임야화재 예방을 위하여 산림과 인접지역 화기취급 금지, 산에 갈 때 라이터 소지금지,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1. 21일~5. 15일까지 산불 경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및 신속대응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산불 발생시 즉시 119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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