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가구 소화기 사용법 인내

전북 정읍소방서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화재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알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기 감지기 설치

관련 법 규정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2015년 일반주택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총1,962건 중 일반주택화재는 430건(22%)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화재 사망자 10명, 부상자 60명 대비 일반주택화재 사망자는 4명(40%), 부상자는 26명(43%)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관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가구 무상 보급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교육, 기고문 등 언론홍보, 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홍보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안준식 정읍소방서장은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존 주택도 기한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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