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는 ‘15. 9. 20. 총 10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신고한 피의자 A씨(여, 44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는 ‘15. 9. 20. 03:58경 포항시 장기면에서 “중국 사람에게 납치되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해서 빨리 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13:37경까지 포항시 장기면과 오천읍 일대를 옮겨 다니며 112와 119에 총 10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80명의 경찰관과 소방관 25명, 소방차 9대가 허위 신고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허위신고는 다급한 112, 119출동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엄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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